[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알앤엘바이오(003190)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및 감리 결과에 관한 조치 중 검찰 고발 조치 사항은 허위 자료에 따른 것이므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12일 공시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전날 이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금감원이 지정한 외부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회계기준을 가지고 수익인식을 하여 왔다"며 "새로운 줄기세포 사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 금감원의 회계 기준에 의해 매출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본건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증선위의 조치에서도 확인되듯이, 당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써 고의적인 매출 과대계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무리한 검찰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 무혐의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알앤엘바이오는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유가 아닌 감리 과정에서 단순히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경미한 사유로 당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며 "아울러 분식회계로 검찰고발을 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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