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금감원 직원 부인, 저축銀 영업정지전 거액 인출
2011-05-04 08:27:0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자살한 금감원 부산지원 직원의 부인이 부산2저축은행 영업정지 2일 전인 2월17일에 57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김모씨는 오후 4시50분쯤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숨진 김씨의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자신과 아이들 명의로 된 10개 계좌에서 예금 5700만원을 정상적으로 찾았다고 진술했다.
 
김씨 부인이 인출한 5700만원은 예치한 53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한 것이자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한편, 김씨의 부인은 부산저축은행에도 자신과 자녀 명의로 3700만원 예금이 있었지만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가지급금 2000만원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2월17일~19일 사이에 저축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직원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했고 자살한 김씨는 부인이 정상적으로 예금을 인출했다고 자진신고했다.
 
공인회계사로 1996년 금감원에 입사한 김씨는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전혀 없었고, 부산지원에서도 유관기관 간 대외협력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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