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촉법 적용 시한을 2013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75% 동의만으로도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지난해말 기촉법이 만료됨에 따라 워크아웃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 100%의 동의가 필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워크아웃 작업에도 차질을 빚었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