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상 5월로 승인이 지연되면서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4월과 5월치 지연배상금 줘야한다.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계약서에는 "인수 승인이 지연될 경우 하나금융은 매월 주당 100원을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다. 주식수로 따지면 매달 329억원이다. 5월 1일이 되는 순간 하나금융은 지난 4월과 5월 두 달치 지연배상금 658억원을 론스타에 줘야한다.
하지만 단서조항에 "클로징(계약종료)이 완료되지 못한 주된 원인이 매도인(론스타)에 있다면 추가대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 배상금을 안줘도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가 인수 승인을 바로 못 내는 이유가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정작 하나금융이 걱정하는 건 외환은행의 영업력이 급격히 쇠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일 외환은행 직원들이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대외 이미지도 안 좋아지면서 실제 외환은행의 수신액은 물론 영업이익 역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의 차기 임원 선정과 관련,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부행장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왜 노조원들을 통솔하지 못해 은행 영업이 어려워 졌냐"는 발언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 '변양호 신드롬' 등이 퍼지면서 당국 관계자들이 먼저 총대를 멜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인수 승인이 나든 안 나든 빠른 결정이 중요한데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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