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시중은행들이 재무구조개선 약정(MOU) 체결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개별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전국은행연합회 은행 회원사들은 최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제도 운영준칙'을 수정했다.
준칙 가운데 "재무구조개선 약정 거부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공동 제재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을 "개별 은행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로 바꿨다.
준칙을 수정한 것은 공동 제재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때문이다. 은행들의 공동 제재는 일종의 담합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외환은행(004940) 등 채권단은 작년 현대그룹과 재무구조개선 MOU를 체결해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했지만, 현대그룹이 법원에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면서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에 반발해 거래은행을 바꾸는 경우 실효성이 거의 없다. 또 공동 제재보다 영향력이 미미한 개별 제재다 보니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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