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대표 39명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가칭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기업의 무리한 중소기업 스카웃, 중소기업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등의 애로사항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무리한 인력 스카웃도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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