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만이 답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1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재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따라 검찰이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부당공동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전속고발권이 소비자 권익과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독점기소권을 삭제하고 검찰이 공정거래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정위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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