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지난달 30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하는 '사후관리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사후관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1~5등급으로 구분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제도로 냉장고, 에어컨 등 23개 품목에 대해 시행 중이다.
공단은 매년 효율등급 대상 품목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부착과 신고사항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의 구매행위와 동일하게 직접 판매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해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처음으로 소비자단체, 시험기관, 제도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후관리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공단이 사후관리 대상 가전기기 제품을 구매할 때 함께 현장을 동행하고 사후관리 위반업체의 의견청취 등 사후관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유기호 에너지관리공단 효율표준실 과장은 "일반 시민들은 정부가 어떻게 에너지효율관리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자문단의 감시활동 참여를 통해 사후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자문단 활동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단은 소비자단체당 1명씩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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