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 '국가지정 전문가가 정한다'
국토부, 자동차 관련 제도 50년만에 대대적 개선
2011-03-23 14:01:33 2011-03-24 10:14:39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중고차 가격을 전문 진단할 평가사제도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65개 자동차관련 제도를 대폭 수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제도개혁 방안은 자동차 검사제도 간소화, 중고차 거래 선진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자동차 안전시스템 강화, 첨단 서비스 및 친한경자동차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마련됐다.
 
구본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그동안 자동차 환경은 큰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50여년 만의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사고 보험, 중고차 가격 투명하게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체계 현행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비·보험업계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정비요금 표준을 마련해 과잉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일 방침이다.
 
일명 ‘나일론 환자’의 입원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전 차단한다.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통원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의료·보험업계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도 제고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매매업자 위주로 진행돼 신뢰하기가 어려웠던 자동차 성능검사를 차주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고차량을 시장에 내놓을 차주는 기초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차량가에 포함된다.
 
또 매매업자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던 중고차 가격을 전문가가 직접 책정하는 ‘전문진단평가사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검사 완화
 
차량 제작기술 발달과 관리향상 등을 고려해 정기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정기검사로 통합 운영한다. 현재 자동차 검사는 출고 후 4년 이후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첨단자동검사 장비를 설치,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장비를 설치,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봉인 훼손으로 인한 과태료, 번호판교체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번호판봉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평균 149만건, 5억9600(건당 400원)만원에 달했다.
 
◇자동차 등록, 관리 서비스 개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등록 서비스를 스마트 폰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로 확장하며, 온라인 서비스 신규, 변경, 말소등록 외에도 이전등록까지 가능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국토부는 또 택배기사가 직접 번호판을 배달하고 탈부착을 할 수 있는 ‘번호판 택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차량 소유자는 차량등록 사업소 등 관청을 찾을 필요 없이 원하는 곳에서 번호판을 달수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 실시될 ‘자동차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차량의 사고 여부 등 생애주기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자동차, 첨단자동차 운행 지원
 
그린카 운행 확대를 위해 전용번호판을 도입, 해당 차량에 통행료, 주차료를 감면해 주고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또 거점교통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배터리 임대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 통행량 감축 유도 방안으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그린마일리지제도 등 그린카 운전자들이 반길만한 방안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현재 5개 항목의 충돌분야 안전도에 국한된 평가 항목을 전체분야 8개 항목으로 확대해 안전도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출고되는 신차에는 평가 항목을 종합한 ‘안전도 라벨’을 부착해 소비자에게 차량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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