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생을 위한 불법다단계 업체 구분·대응요령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21일 졸업·입학시즌의 들뜬 분위기와 청년 취업난을 이용해 대학생에게 대출을 유도하는 다단계 판매업체와 재택부업을 빙자한 구인광고 등 불법 다단계업체의 행위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사재기, 강제구매, 학자금 대출 유도, 반품과 환불을 미루는 태도, 교육과 합숙 강요 등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구분요령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대학생 본인의 재·휴학증명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만 있으면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로 인해 고리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피해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회원가입 무조건 거부 ▲업체등록여부 확인 ▲상품구입시 공제번호통지서 수령 ▲구입상품 취급요령 숙지 ▲반품청구방법 숙지 ▲학자금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구입 거부 등을 6가지 대응요령을 제시했다.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서울사무소(02-3140-9652~9657)로 신고 가능하고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02-3150-2368)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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