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연이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 투자 보상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저축은행 역시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은 보상받지만 후순위채 등 투자 상품은 보상이 어렵다.
지난 19일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계열 3곳, 보해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이자 역시 가입 당시 이율대로 돌려받는다.
또 다음달 4일부터 1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이 1개월간 지급된다.
만약 4000만원 예금이 있다면 다음달 일단 1500만원을 받고 나머지 2500만원은 영업이 재개돼야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 인출은 해당 저축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대출금이 있을 경우엔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만 지급된다.
영업정지 기간 융자가 필요하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보 지정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예금액의 70∼80%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지난 15일 기준 이들 4개 은행에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6515명, 예금액만 4606억원에 이른다.
5000만원 초과분은 1308억원으로 이 금액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순위채는 파산 배당 후에나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을지도 불확실하다.
4개 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는 1186명(사모투자자 포함)이며, 투자금액은 558억원이다. 은행별로는 부산2저축은행이 381억원(1145명), 중앙부산 77억원(40명), 보해 100억원(1명)이며 전주저축은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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