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임시회의를 개최해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 4곳 저축은행은 유동성 상황이 대전·부산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지난 17일 대전·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지속돼 결국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금융위는 "예금인출 동향, 유동성 현황, 수신잔액 규모와 외부차입 가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내 예금이 지급 불능에 이를 것과 예금자 권익. 신용 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업정지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4곳은 오는 19일부터 8월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 다만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는 지속한다. 금융위는 또 순자산 부족 등에 따른 영업조치와 달리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및 증자명령은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할 때부터 연계검사를 이미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 검사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자근노력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 이내라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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