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내년부터 친환경농업에 활용하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품목이 기존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토양 지력을 높이고 유기물 공급에 도움이 되는 트리티케일과 네마장황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농가의 작물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은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농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농업 현장의 건의 사항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 품목 확대와 지방비 분담 기준 명확화, 예비사업자 선정 확대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6년 9월22일 경기 수원시 국립농업박물관에 허수아비와 벼가 익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8종으로 확대하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품목 중 추가 품목은 트리티케일과 네마장황이 대표적입니다. 트리티케일은 토양 유기물을 공급하는 데 효과적이며 논·밭 재배에 유리한 작물입니다. 네마장황은 질소와 칼륨 공급, 토양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설재배 농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농업인의 작물 선택권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대상이 녹비작물까지 확대되고, 토양의 생산성을 높이는 지력 증진에 대한 농업 현장의 관심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녹비작물 종자의 품목별 최소 신청 물량은 농업경영체당 기존 5kg에서 20kg으로 상향됩니다. 소량 신청에 따른 사업 관리 부담을 줄이고 종자 공급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 기준도 구체화됩니다.
녹비종자와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지원에 적용되는 지방비 30%를 광역시·도가 30%, 시·군·자치구가 70%씩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분담 비율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기존 10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사업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가에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로 선정된 생산자단체와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취소나 판매금지, 시정조치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사업 참여 제한 기준도 구체화합니다. 사업 신청 이후 물량 변경이나 취소에 대비한 예비사업자 선정 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합니다. 아울러 녹비종자 신청·배송 과정에서는 농협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물량과 시·군·구의 사업량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기관별 관리 책임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지방정부에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시행지침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11~12월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내년 2월 사업량 배정과 지원 대상자 선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사업 접근성과 지방정부의 참여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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