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D-1…서영교 "법원은 징역형 선고를"
1심서 시장직 상실형…야권 "사법부에 대한 겁박"
2026-10-22 22:11:56 ㅣ 2026-10-22 22:11:56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하루 앞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법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법사위원장의 부적절한 재판 관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공소청 국정감사 도중 법사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내일 오후 2시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공개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며 "오 시장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 비용은 누가 결제했는지, 비용 결제한 사람과 여론조사로 인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군지 다 확인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론조사로 인한 이익은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가는 오 시장의 지인인 사업가가, 여론조사는 그 비용을 받은 명태균씨가 시행해서 오 시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불렀다"며 "사필귀정이다.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 의원의 입장문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 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냐"고 질타했습니다. 또 "오 시장의 시장직이 상실되면 서울시장 선거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냐"라고도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