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관련해 농협중앙회를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농협은 공공기관이 아닌 자율적인 협동조합인 데다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법률도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관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의 법적 근거와 경제적 실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의원은 "농협은 200만명이 넘는 조합원과 1106개 농·축협으로 구성된 자주적인 협동조합"이라며 "농협법에는 중앙회의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조직을 압박하는 관치적 형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농협 계열사의 지역별 분산 이전설도 거론했습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는 전남으로, 금융지주와 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는 부산으로, 금융투자 부문은 전북 전주로 이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농협지주사를 공중분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농협이 서울 금융거점 확보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상황에서 지방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며 "금융계열사가 지역별로 분산되면 금융·투자 부문의 시너지 효과가 약해지고 우수 인력 이탈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균형발전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범농협 임직원 약 9만6000명 가운데 73%가 이미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중앙본부에서 실제 지방 이전이 가능한 인력은 46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아직까지 지방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며 "정부 의견이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수립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