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더는 소모적 논쟁 말길"
"주주협 조속 소집해 현대차에 매각 진행 여부 결정할 것"
2011-01-04 19:18:0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현대건설(000720) 주주협의회는 4일 법원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제기한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MOU체결 이후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그간 프랑스 나티시스 자금에 대한 해명을 위한 주주협의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현대그룹과 체결하였던 MOU해지는 적법하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현대건설 인수를 완결하지 못할 가능성과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승자의 저주' 등을 우려, 주주협의회가 체결 안건을 부결한 것 또한 적법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으로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소송 제기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 현대건설 M&A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나 법적 분쟁의 중단을 기대하며,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주주협의회에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렸으므로 주주협의회를 조속히 소집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005380)그룹과 매각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원칙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종국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현대건설 매각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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