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포함한 반도체 제조 사업장 26곳에서도 21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합니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노동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27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전체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총 338건 적발됐으며, 28건은 사법처리하고 120건에 대해 총 1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캠퍼스에서는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 비상시 안전밸브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문제와 폭발위험장소에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을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청주캠퍼스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84건, 약 3200만원입니다. 경고표시 미부착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이 적발됐으며, 노동부는 지난 6월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가 공정안전보고서의 부적정 이행에 따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포함한 나머지 26개 사업장에서는 총 2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보건규칙 위반 181건은 시정조치했으며, 과태료는 13개 사업장의 36건에 대해 약 8000만원을 부과합니다.
이천캠퍼스에서는 도급승인 작업의 작업절차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도급승인이 취소됐습니다. 이천캠퍼스의 경우 시정지시 39건, 도급승인 취소 1건, 과태료 8건 등 총 48건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과태료는 2770만원입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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