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알앤엘바이오 등 검찰수사 의뢰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제조·판매 혐의
2011-01-04 14:52:3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4일 허가 없이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알앤엘바이오(003190)와 가산베데스다의원 등 5개 의료기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5개 의료기관에는 경남 양산의 RNL 베데스다병원과 서울 반포, 대치, 가산 및 경기 군포의 RNL 베데스다의원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10일까지 식약청, 심평원과 합동으로 알앤엘바이오와 협력병원 5개소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채취, 제조(배양)·판매 및 국내 시술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제조·판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사실 등을 전화조사와 진료기록부 등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조사결과 알앤엘바이오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8000여명의 환자에 대해 1인당 1000만∼3000만원의 비용을 받고 환자의 지방 줄기세포를 채취·배양하고 시술의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알앤엘바이오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했다.
 
한편 식약청은 알앤엘바이오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임상시험업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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