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맨 앞줄 왼쪽부터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한다는 취지지만, 대형마트까지 심야 배송 경쟁에 뛰어들 경우 골목상권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새벽시간 온라인 주문 상품 포장·배송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등 중소상인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대형 유통업체 간 심야 배송 경쟁을 확대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후·환경과 유통산업의 공공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새벽배송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물류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자 과로사를 멈추고 밤샘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무제한 속도 경쟁의 희생양이 되는 것에 제동을 거는 것이 출발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입법으로 추진되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과열된 심야 배송 경쟁을 바로잡기보다 오프라인 현장으로 경쟁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새벽배송 허용이 대형마트에 실익 없는 출혈경쟁을 초래하고 심야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와 중소상인들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유통정책의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새벽배송 확대에 따른 노동환경 악화와 골목상권 피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영업행태를 직접 규제하는 대신 플랫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형마트를 대항마로 내세우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광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쿠팡을 견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독주를 막으려면 쿠팡의 편법과 위법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을 통해 독점적 폐해를 직접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역시 단순히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새벽배송과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를 함께 논의해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쿠팡의 24시간 배송 체계가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야기한 만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대형마트 규제를 철폐해 24시간 배송 체제를 유통 대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유통산업 전반의 야간노동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최근 실적 부진이 새벽배송 제한 때문이라는 주장에도 반론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가 이커머스 시장 변화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 오프라인 유통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유병국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부진은 경쟁사 간 과다 출점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새벽배송을 허용하면 전국 약 1800개의 대형마트와 SSM 점포가 24시간 운영되는 물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대형마트가 타깃으로 하는 시장은 도심 점포를 거점으로 한 1~3시간 이내 초단거리 배송이 될 것이고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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