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첫 언급에도…'연임 포기' 압박 여전
'헌법상 불가능' 초점…"연임은 없다" 선언, 개헌 첫발
2026-09-10 17:15:55 2026-09-10 17:24:3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되는 '연임 개헌' 논란에 직접 등판하며 임기 문제에 대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제한된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을 꺼내든 건데요. 하지만 "연임은 없다"라는 직접적인 발언이 담기지 않으면서 '연임 포기'에 대한 야당의 의심과 압박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10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추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의 의심을 직접 털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접 의구심 푼다"…기자회견 등 검토
 
이날 청와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추석(25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반전 카드를 꺼내 든 셈인데요. 
 
'연임 개헌'과 관련한 오해 등을 대통령이 직접 풀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한 동포 간담회에서 "제가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간 1호 국정 과제인 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임기 단축'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임은 없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나오지 않자 야당에서는 연임 불가 선언이 우선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연임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도 같은 날 "(임기 연장 개헌은) 나도 반대한다. 우리는 헌법 수호 세력이지 파괴 세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명료하게 '연임 개헌' 불가를 선언한 상태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이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라며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 전달했지만 야당의 의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야당의 의심하고 요구하는 대로 대통령이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생중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직접 국민 의구심을 풀어나가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대통령의 생중계 기자회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성 수석도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밝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등의 직면한 현안 해소를 위해 추석 전후가 아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여전한 말 돌리기…중임은 하겠단 거냐"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연임은 없다"라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 발표를 전제 조건으로 개헌 논의에 나서겠다던 야당은 "현 정부와 개헌 논의는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제한'에 대해 밝힌 첫 입장조차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지만,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 이 말은 결국 안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 번 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하다'라는 뒷부분을 잘라내고 (임기 제한이라는) 앞부분만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그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만에 하나 연임이 안 되면 이번 임기 잘 마치고 몇 년 쉬었다가 또 대통령 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현재의 헌법으로는 연임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부 헌법학자들도 '꼼수 개헌'을 통해 연임이 아니더라도 중임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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