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 '무기징역' 확정
범행 장기·조직적…피해자 수치심·굴욕감 상당
피해자 존엄·가치 훼손…엄중 처벌 필요성 강조
2026-09-10 14:26:01 2026-09-10 15:27:37
[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해도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과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를 빌미로 신상정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받아낸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를 직접 불러내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규모도 컸습니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73명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피고인 10명은 이른바 '선임 전도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범행을 지시하거나 피해자를 물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면, 가담 경위와 기간, 범행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자경단'을 범죄를 공동의 목적으로 만든 계속적인 결합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4월, 2심 재판부도 김녹완의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김녹완)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과정에서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굴욕감과 절망감은 감히 가늠하기조차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장기간의 조직적·반복적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협박받고도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피해자,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 겸 범죄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지는 않았으나 가담자들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에게 성착취물 등이나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피해를 본 피해자들 등 수많은 범죄자가 양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동안 피해자들에 대하여 왕처럼 군림하며 굴종을 강요하고,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박탈하였는바, 이러한 반인권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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