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농협중앙회 등과 함께 구제역 피해농가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가축매몰 농가 등에는 살처분보상금이 가축시세의 100%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평균생계비의 3~6개월분에 해당하는 생계안정자금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이런 재정자금에 보완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구제역 피해농가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원대상은 가축매몰 농가와 이동제한지역 농가로,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에서 최대 2000억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피해액 범위내에서 3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전액 또는 85% 부분보증한다.
또 피해지역 농가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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