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바뀌는제도)①금융-'신용조회하면 신용등급 하락' 금지
'꺽기' 규제, 저신용자 개인대출까지 확대
2010-12-29 11:27:5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2011년부터는 서민금융 지원활동이 강화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눈에 띄는 부문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제도 변화다.
 
현재는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구속성행위(일명 '꺽기') 규제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저신용자(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 대출과 보험,펀드도 '꺽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현재 신용 관리를 위한 신용조회기록이 오히려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내년부터는 연 3회 이내 금융권 신용조회기록은 신용등급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돼 대차료(교통사고시 자동차를 대여하지 않는 대신 지금받는 비용) 지급기준도 상향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대차를 하지 않을 경우 현재는 실제 대차료의 20%만 지급하면서 대차율이 늘어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대해 대차료를 30%로 인상해 현실화 했고, 보험회사의 현물(렌트카)제공 근거도 신설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된다.
 
은행의 예금, 대출상품 등 취급할 때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 변액보험에도 적합성 원칙이 도입돼 보험계약자의 소득수준과 가입목적 등을 파악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무효다. 보험사는 적합성 원칙 적용을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확인한 내용을 계약소멸일로부터 2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같은 보험업법은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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