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신한은행 고소, 고발 사태를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9일 라응찬 전
신한지주(055550) 회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각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라응찬 전 회장은 지난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204억원을 입ㆍ출금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고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백순 행장도 지난 2008년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전 신한은행 기업서비스센터 실장, 전 여신담당 부행장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사장에게는 배임,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를, 이 행장에게는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과태료 사안이고 라 전 회장이 이 돈을 사적으로 쓴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전 사장, 이 행장에게 적용된 자문료 횡령 혐의와 관련, 라 전 회장은 혐의 사실이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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