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검찰이 연예기획사 '투에이블컴퍼니'(현재 폐업) 대표의 사기 혐의 사건을 재수사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고 검찰도 불기소한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항고 절차를 밟으면서 상급 기관인 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겁니다.
1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은 최근 투에이블컴퍼니 전직 대표 이모씨의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앞서 피해자 김모씨는 이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당시 '회사 업무 목적'이라는 설명만 믿고 본인 명의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차량 렌털료 미납 등 관련 채무가 본인에게 돌아오고 신용상 불이익을 입었다면서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이씨의 제안으로 투에이블컴퍼니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투에이블컴퍼니는 걸그룹 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진행하던 업체였습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이씨는 소속 연예인의 이동 차량 운영 등을 이유로 김씨 명의의 차량 렌털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차량 비용 등 운영 관련 비용은 회사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차량 관련 비용 납부가 지연됐고 김씨가 회사를 떠난 뒤에도 계약 정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차량 비용뿐 아니라 회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과 임금 미지급 등을 포함해 수천만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회사 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는 말을 믿고 명의를 제공했지만 이후 비용 문제가 모두 제 책임으로 돌아왔다"며 "연체가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금융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김씨는 피해를 입은 후 10여년이 지난 2025년 초 경찰에 관련 내용을 고소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는 차량 등이 실제 회사 업무에 사용됐고 일부 비용 지급이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해 처음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 즉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검찰 역시 경찰 판단을 유지하며 증거불충분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고소 건이 잇따라 무위로 돌아가자 김씨는 추가 대응 포기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씨가 최근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해 대외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선 항고를 결심했습니다.
김씨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처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을 때는 더 싸울 힘도 없어 포기하려 했다"며 "하지만 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씨가 다시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한다는 걸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뿐 아니라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항고를 진행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재수사 결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 인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향후 검찰은 기존 수사 기록과 추가 자료 등을 토대로 이씨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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