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1년…방미통위 정상화 본궤도
152개 방송국 재허가 완료…시장 불확실성 해소
허위조작정보·불법스팸 대응 강화, 디지털 질서 정비 착수
2026-06-02 16:29:57 2026-06-02 16:29:5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국민주권출범 1주년을 맞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방송사업자 재허가,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방미통위로 재편된 이후 정상 가동에 돌입한지는 5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이번 성과는 누적돼 온 각종 현안을 신속히 해소한 것에 집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방미통위는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지난 2년간 누적돼 온 각종 현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디어주권·기본사회 구현 목표 등 1주년 국정성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위원 임명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충족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 가동됐습니다. 4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총 1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령 제·개정 12건, 제재조치 10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장기간 지연됐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 재허가를 완료하는 등 방송사업자 재허가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국민 시청권 보호에 주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 전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운영 기반 및 국민의 시청권 보호에도 나섰습니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절차 개시와 방송법 위반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공정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 지역이나 나이 등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KT(030200)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거짓 고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미디어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접수 의무화와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신설과 악성 스팸 발송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근거 등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통신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향후 방미통위는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도 확대해 디지털·미디어 교육과 체험 기회를 넓혀 국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및 디지털 시민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고 공공성 및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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