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탈락한 한 응시자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입생 면접 과정에서 장애인 지원자에게 마땅히 제공돼야 할 정당한 편의가 보장되지 않은 채 불합격 결정을 내렸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겁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면접전형 장애인 차별' 서울대 로스쿨 불합격 결정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 (사진=뉴스토마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로스쿨을 상대로 불합격 결정 무효 확인 소송 및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26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거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말더듬 등으로 음성언어만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면접·구술고사에서 추가 시간과 필담 방식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A씨는 원서 접수 전부터 편의 제공 여부를 문의했지만, 서울대 로스쿨은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 때문에 답변 기회가 제한됐고, 실제 능력과 무관하게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대는 2025년 12월 A씨에게 불합격을 통지했습니다.
단체들은 서울대가 A씨를 경증장애인으로 보고 편의 제공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 어디에도 경증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면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서울 소재 로스쿨에서 편의를 제공받아 최종 합격했습니다.
A씨의 발언문을 대독한 강솔지 변호사는 “정당한 편의 제공은 특별대우가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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