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법원이 ‘대리 운전비 제공’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선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신청이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리 운전비 제공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를 제명했습니다. 이에 바로 다음날 김 지사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지역 청년들과의 모임 당시 약 15명의 청년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으로 현금 총 68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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