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항소심서 15년 구형
자본시장법 위반 등 징역 11년·정치자금법 위반 4년
특검 “배우자 지위 남용…증권시장·헌법가치 훼손”
김건희 “사려깊지 못한 행동 반성…용서 구해”
2026-04-08 17:40:18 2026-04-08 18:14:04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김건희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씨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심리로 열린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을 구형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하고, 8억3200여만원과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372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우리 사회가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 가방 1개(알선수재) 모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 관련해서 특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침해한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며 “정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배우자의 지위를 남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시세조종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은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해서는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명품 수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결심공판 내내 진술을 거부하던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받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피고인(김씨)만이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했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재판부에 김씨에 징역 15년을 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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