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심사에 필요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 제출한 혐의로 HDC그룹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HDC는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및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 회사 등 총 20곳을 소속 회사에서 누락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자산 규모는 1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장기간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장기간 총수로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온 점과 친족 간 지속적인 교류 등을 고려할 때, 계열사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계열사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HDC는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회사들은 정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그룹과의 거래나 채무보증 관계도 없는 독립 경영 회사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들은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계열 제외를 공식 인정받은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DC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배관계가 없는 친족 회사에 대한 단순 신고 누락”이라며 고의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절차를 개선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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