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현대그룹과 채권단(주주협의회)이 24일 2차 법정 공방을 벌인다.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현대차(005380)그룹과 현대그룹 간 법정 다툼이 중요한 고비점을 넘을 전망이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현대그룹이 제기한 양해각서 유지 가처분 2차 심리를 놓고 현대그룹과 채권단 간 팽팽한 신경전이 재연될 예정이다.
이번 심리에서 법원이 현대그룹 측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건설 매각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
반대로 채권단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건설 매각은 다시 탄력을 받고 내년 초 쯤에는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날 심리에는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 1조2000억원이 '브릿지론'이라고 밝힌 현대그룹과 채권단 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은 이미 현금으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채권단은 단기 차입 자금 일부로 현대 건설을 인수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2일 1차 심리에서 현대그룹은 주주협의회의 양해각서 해지 문제점 등을 주장하며 주주협의회를 압박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결정하는 주주협의회는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