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보험' 나온다…제3자 대물피해 최대 100억 보장
기후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보험사업자 공모
사고일 기준 최초 등록일 10년 이내 차량 대상
2026-03-12 06:42:15 2026-03-12 06:42:15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보험사업자 공모에 나섭니다. 전기차 주차나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제3자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100억원을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올해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기후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올해는 1차년도 사업으로, 기후부는 보험 운영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보험사업자는 기후부가 마련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담긴 지원대상 및 보장한도 등 최소 기준을 바탕으로 총보험료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우수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제안하면 됩니다. 
 
기후부는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해 보험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품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에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 확정 및 판매 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후부가 지침에서 제시한 최소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등록된 전기차 중 사고일로부터 최초 차량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입니다. 차량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차량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되,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합니다. 
 
보장 상황은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로,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 원 이상'입니다. 연차별 총 보상한도는 300억원 이상이 기준이니다. 다만 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보험 의무 참여대상은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로, 해당 제작사와 수입사는 오는 6월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보험 사업자와 상품 확정 이후 각 제작·수입사별로 2분기 중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전기차에는 7월1일 이후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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