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이사 해임 가처분, 왜 '경영권 분쟁' 공시일까
씨씨에스,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공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중대 영향 미치는 소송
2026-02-13 13:48:06 2026-02-13 13: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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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이재혁 기자] 이사의 해임 안건 상정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개인의 지위를 다투는 것을 넘어 증권의 권리관계나 발행 효력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보고 대상이 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안 상정 가처분을 '경영권 분쟁'으로 명시하고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씨씨에스(066790)충북방송은 이날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내역을 공시했다. 지난 12일 채권자 한모씨가 채무자 씨씨에스를 상대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관할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다.
 
채권자 측에서 제안한 의안에는 의장 권모씨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이 담겼으며, 이사의 해임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이사의 임기와 보수 관련 정관 신설의 건이 기재됐다.
 
또한 의장을 비롯한 기존 사내이사 3인와 사외이사 1인을 해임하고 주주 추천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3인을 선임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기존 감사 2인을 해임하고 신규 감사 1인을 선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주로서 이사의 해임과 선임을 요청하는 내용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유와 공시 의무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법률에 명시돼 있다.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때 보고서 제출 사유는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되는데, 법령에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이사의 해임 안건 가처분 신청은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하게 된다.
 
이사 해임 가처분 소송은 결과적으로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효력이나 의결권 행사, 또는 경영권 향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사는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이나 전환사채 발행 등의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따라서 이를 증권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으로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거래소는 보다 명확하게 임원의 선임과 해임을 요청하는 소송을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분류하고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상장 법인은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의 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영권분쟁 소송 관련 절차가 제기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공시해야 한다.
 
한편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올리려면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이사회를 통해야 한다.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해 요건을 갖춘 주주가 절차에 맞게 제안을 하면 회사는 이를 주총 목적사항으로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의장 불신임, 이사 및 감사의 해임 등의 내용은 통상 회사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에 해당한다. 이에 사측이 형식 요건 미비, 법령 및 정관 위반, 주주제안권 남용 등의 사유로 제안을 거부하고, 주주들은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는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의 인용 및 기각 결정에 따라 3월 주주총회 혹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 상정 여부가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씨씨에스 측은 공시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혁 기자 gur9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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