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대법원 반발
국민의힘 불참 속 범여권 주도로 '의결'
대법원 "불필요한 재판 반복·지연 초래"
2026-02-11 22:14:32 2026-02-11 22:16:09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법원은 불필요한 재판 반복 초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브리핑에서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다"며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에서 단 1시간 만에 재판소원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4심제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켰다"며 "헌법 개정 없이 4심제를 도입하는 건 위헌적인 입법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재판소원 허용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사법 장악의 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사실상의 4심제 도입으로 재판 반복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에 참석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 차장은 "지난해 12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재판소원이 4심제로서 불필요한 재판의 반복과 지연을 초래하고, 헌재의 심판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3심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4심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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