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자 계정을 정지시켰던 인스타그램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메타 측은 지난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와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많은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Meta Verified)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문제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 사업자들은 24시간 챗봇, 온라인 고객센터, 유선전화 연결 등 문의사항 창구를 갖고 있지만 해외사업자들은 대부분 이메일 접수를 받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메타는 월 1만9500원을 지불하면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유료서비스를 내놨지만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사무처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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