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M&A, 법정공방전 막 올라
현대그룹 對 채권단 공방
2010-12-22 14:45:4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현대건설(000720)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건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속한 현대상선(011200) 등 3개 회사가 외환은행(004940) 등 8곳을 상대로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현대그룹 대리인은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주식매각 MOU를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차(005380)그룹에게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일체의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현대그룹에 주식을 매매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가 부결시킨 것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현대그룹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경쟁입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대리인은 "현대그룹은 MOU에 정해진 진술보장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며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안건이 부결된 이상 현대건설 인수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이상 현대그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채권단의 보조참가인으로 나선 현대차그룹 대리인은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대출계약서 등을 요구한 것은 이들이 차입금을 자기 자금으로 가장한 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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