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초록뱀(047820)은 자사주 원금손실 보장 약정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지급 의무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20일 밝혔다.
이날 초록뱀은 석란영씨 외 1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7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초록뱀에 따르면 2007년 12월말 석영한 외 1인은 초록뱀 자사주 400만주를 매수했다. 그들은 주식 매수 전 12월24일 김기범 전 대표에게 원금손실보장 약정을 요구했고, 김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약정서를 써줬다.
2008년 3월14일 주가가 하락하자 또다시 김 전 대표에게 원금솔실보장 약정을 요구했고, 김 전 대표는 당시에도 개인적으로 약정서를 썼다. 해당 약정서는 법인인감이 아닌 김 전 대표 자필 서명이 돼 있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같은 건으로 조재연 전 초록뱀 이사에게 고소고발됐지만 지난해 11월30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받은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약정서는 개인적으로 써준 것이라고 진술했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도 이같이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록뱀은 "김기범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쓴 약정서에 대해 대신 지급할 의무가 없고, 향후 같은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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