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8개월 만에 한숨 돌린 카카오
1심 무죄에 '사법 족쇄' 일단 벗어
법인 무죄로 '대주주 적격성 논란' 일단락
그룹 전반 불확실성 해소…사업 재편·AI 전략 가속 전망
2025-10-21 15:49:20 2025-10-21 16:00:43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카카오(035720)가 2년 8개월간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의 가장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그룹 전체를 짓눌렀던 경영 불확실성도 한층 완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창업자 개인에 대한 판단을 넘어 카카오의 핵심 사업 구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김 창업자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도 처벌을 피하면서 당장은 카카오뱅크 등 주요 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13.3%)와 특수관계인인 케이큐브홀딩스(10.46%) 등을 통해 약 24%의 카카오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합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UI 개편, 자체 AI 모델 카나나 공개, 오픈AI와의 협업 추진 등 사업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UI 개편 이후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김범수 창업자는 이번 판결로 경영쇄신위원장이라는 직함에 맞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무죄 판결로 주요 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잠재웠다는 점에서 카카오의 밸루에이션 디스카운트 우려가 해소됐다"며 "기업가치 평가, 주가에도 호재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시세조종 혐의를 일단 벗어났지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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