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규제 합리화…"일 총량제 도입해 자율성 확대"
이재명 대통령,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국내지상파 방송의 낡은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K-콘텐츠 보호, 불법 해외사이트 즉시 차단
2025-10-16 16:28:27 2025-10-16 16:28:2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에 시동을 겁니다. 온라인 광고시장 쏠림 현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방송광고 시장만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16일 지상파 등 방송광고 규제를 디지털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규제 합리화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제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도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광고 유형은 프로그램광고·토막광고·자막광고·시보광고·중간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 등 포지티브 규제체계로 돼 있는데요.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사의 광고 경쟁력이 디지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비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연초 발간한 '2024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고비는 17조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중 60%가량인 10조1358억원이 온라인 광고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액은 2002년 약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8000억원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광고 매출이 줄어들면서 방송사가 OTT와 경쟁하기 더욱 힘들다는 토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하루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도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K-컬처 확산을 위해 영화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영화 제작이 가능하도록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모태펀드·콘텐츠 전략펀드 등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 지원하고, 콘텐츠 투자 장려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등 지원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차단이 가능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방미통위 간 협업을 통해 명백한 불법 저작물에 대해 사업자에 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해외사이트 추적기술 개발 및 인터폴과 해외수사 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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