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방사청 보안감점 연장 결정에 강력 반발
“종료 앞두고 일방 뒤집기…법적 조치”
이지스함 사업 앞두고 번복…“의구심”
2025-09-30 17:12:35 2025-09-30 17:25:18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 보안 사고에 따른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HD현대중공업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뒤집으면서도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HD현대중공업 야드. (사진=HD현대중공업)
 
30일 HD현대중공업은 이날 방사청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힌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미 모든 처분이 확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결정을 앞둔 시점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강한 의구심을 낳는다”며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 안보의 중추를 책임지는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며 K-방산의 근간을 흔드는 국익 훼손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중 9명은 2020년 9월 울산지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항소심을 거쳐 2023년 12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그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 사건에 복수 인원이 연루된 경우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실제로 최초 확정일인 2022년 11월19일부터 2025년 11월19일까지를 감점 기간으로 공표해왔습니다. 
 
또 방사청은 2021~2022년 사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복수 인원이 기소된 동일 사건의 경우 0.5점 가중은 적용하되 감점 기간은 최초 형 확정일부터 3년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 종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방사청이 해당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다’라고 새롭게 해석하며, 감점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법적 근거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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