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운영 법안 및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확대 개편됩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미통위 설치법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설립됐던 방통위는 이재명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폐지됩니다. 대통령 소속의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미통위로 재편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방송·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 체제로 확대됩니다.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되는데요.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기존에는 여야 3대2 구도였지만, 새 위원회는 4대3이 되는 셈입니다. 회의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상임위 규모가 확대되면서 소관 업무도 늘어납니다. 방미통위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하는 데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모두 이관됩니다.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산하 업무인 방송진흥기획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활성화지원팀,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등이 이동합니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공포 절차를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기정통부 방송정책진흥 소속 공무원들도 2주가량 거쳐 새로운 부처에서 공식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에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기는 자동 종료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뉴스토마토)
방미통위가 출범하지만 당분간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까닭입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방통위 폐지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9일에는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그다음 날인 10월1일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이진숙이란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방미통위 출범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됩니다. 방심위원장은 민간 자격으로 선출돼왔지만 방미통위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게됩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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