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자동차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이 현행보다 50% 더 늘어납니다. 원거리용 방제기, 콩나물·숙주나물 재배 시설 배정량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화물자동차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569리터(현행 379리터)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환경 규제 강화로 경유 화물자동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농업인의 LPG 화물자동차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2023년 말부터 1톤 이하 경유 화물차 생산이 중단되면서 농업용 LPG 화물차는 2022년 6634대에서 올해 1만2622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화물자동차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569리터(현행 379리터)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고시 개정안에는 신규 면세유 공급 대상 기계에 원거리형 방제기를 담았습니다. 이 밖에 재배 시설 배정 기준에는 콩나물·숙주나물 재배 시설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면세유 지원을 포함한 경영비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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