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윤석열정부 때인 2022년 9월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시도해 다시 늘어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맞게 또 수정한 겁니다. 검수원복이 검찰 수사권·기소권 조정 취지대로 되돌아간 겁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11월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받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재정비했습니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 등을 제외했습니다.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현행 규정의 형식과 달리 부패,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9월 개정된 '검수원복' 시행령을 개정 검찰청법 취지에 맞게 되돌려 놓은 겁니다. 문재인정부는 2022년 4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 그해 9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개시규정을 개정, 수사개시 범위에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검수원복' 시행령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유형이 부패·경제 등 범죄로 축소된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현행 수사개시규정상의 대상 범죄보다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사개시규정을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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