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장애인 고용안전망…"제도는 있지만 보호는 없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강제 해지 '50%↑'
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매년 되풀이
'형식적 규제'와 '실질적 보호' 사이 괴리만
각각 별개 사안이나 공통된 구조적 원인
"비용·유인·집행의 삼중 난제…재설계해야"
2025-09-18 17:22:18 2025-09-18 17:48:3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자영업자들의 안전망 역할인 고용보험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가동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강제 해지 건수가 5년 새 50%가량 급증한 데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매년 수백억 원대의 부담금만 발생하는 등 '형식적 규제'와 '실질적 보호' 사이 괴리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오세희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건수는 2020년 8411건에서 2024년 1만2608건으로 약 49.9% 늘었습니다. 특히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인한 강제 해지는 같은 기간 1918건에서 3255건으로 약 69.7% 급증했습니다. 최근 5년 중 첫 3000건을 넘어선 수준으로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납부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를 방증합니다. 
 
폐업에 따른 해지 건수는 2793건에서 5272건으로 증가율이 8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입률도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체 자영업자 약 565만여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유지자로 집계된 5만3705명에 불과합니다. 가입률은 약 0.95% 수준으로 여전히 1% 내외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로서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용 안전망에 관한 회피는 공공부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현실은 '지키지 않으면 벌금(부담금)을 내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실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779개 공공기관 중 276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납부한 부담금 총액은 253억8800만원 규모입니다. 
 
부담금 총액은 2022년 348억8000만원에서 2024년 253억9000만원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매년 수백억원대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많은 기관으로는 서울대병원(20억5400만원), 국방과학연구소(14억6500만원), 한국전력공사(11억6500만원) 등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18일 서미화 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779개 공공기관 중 276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준수하지 못했다. (사진=뉴시스)
 
특히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들조차 부담금을 내고 있는 현실은 문제로 지목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2억9000만원), 국립암센터(1억1000만원), 대한적십자사(8400만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각각 별개 사안이나 비용·유인·집행의 삼중 난제 등 공통된 구조적 원인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비용 부담의 불균형' 요인으로 따져보면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는 생계 부담으로 직결되고 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은 근로보조, 직무조정 등의 초기 비용 대신 부담금 납부가 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도 설계의 미흡' 측면에서는 자영업자 대상의 보험료·급여 설계가 현실 소득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의 경우는 벌칙·인센티브 구조가 고용을 유도하기 역부족이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관리의 허점'으로 공공부문 모범성 부재와 집행력 약화에 따른 '형식적 준수'에 그치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장과 유인을 동시에 재설계할 수 있는 단기·중장기적 대책의 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영업자 전용 안전망 기금 신설이나 채무조정·긴급생계와 연계하는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경우 부담액 상향 등 부과 체계를 강화하되, '벌금보다 채용'이 유리한 구조 유도할 수 있는 직무 재설계 등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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