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벌금 5억원 구형
검찰 "죄질 불량…김범수 징역 15년 구형"
김범수 측 "문제 삼은 장내 매수 불법성 없어"
2025-08-29 16:50:55 2025-08-29 22:32:03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창업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의사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내 매집을 통해 에스엠 주가 인상 및 고정 방식으로 주가를 조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 벌금 5억원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에는 징역 12년·벌금 5억원,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는 징역 9년·벌금 5억원,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에는 징역 7년·벌금 5억원을,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원아시아파트너스에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8일 김 창업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352820)의 공개 매수(제시가 12만원)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에스엠(041510) 주가를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1100억원의 에스엠 주식을 고가 매수·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 같은 시세조종을 통해 당시 약 5770억원의 현금과 약 4339억원 상당 처분가능자산을 보유한 에스엠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공개매수 저지 목적으로 장내 매수 사례가 많지만 시세조정으로 처벌된 적이 없다"며 "카카오의 에스엠 지분 매수에서 시세조정을 위한 차명계좌, 허수매매 등과 같은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관계가 없고 시세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배재현·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변호인도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라고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 범죄 심증을 유도한 것"이라며 "거래소를 통한 정상적인 합리적 판단을 시세 조정으로 우회하는 최초 사건이자 매수 주문 양태 시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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