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소형 어선도 구명조끼 입어야…미착용 집중 단속
"10월19일,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2025-08-28 14:09:33 2025-08-28 16:00:25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앞으로는 2인 이하 승선 소규모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미착용을 집중 단속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 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 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논의 건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나 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 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 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특히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는 오는 10월19일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2인 이하 승선 조업 소규모 어선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 지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이후 3년간 꾸준히 홍보한 바 있습니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상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께서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조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무더위가 끝나면 본격적인 조업 기간이 도래하면서 어선 사고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어선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극 홍보, 계도해 어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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