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내란 방조 등 혐의
전직 국무총리 첫 구속영장 청구
사후 계엄문건·위증 혐의도 적시
2025-08-24 19:25:51 2025-08-24 19:25:51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송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씨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 폐기한 혐의,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법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명,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이런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2일과 지난 19일, 22일에는 의혹 전반에 대해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27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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