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규제 완화' 디지털보험사 생사 갈림길
엄격한 보험업법 규제가 수익성 발목
2025-08-12 15:15:47 2025-08-12 16:59:31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생활밀착형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 등 비대면 간편보험의 판매 규제 완화가 디지털 보험사의 생사를 가를 전망입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법에 근거해 디지털 보험사(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로 인정받으려면 보험계약 건수와 수입보험료 90% 이상을 △전화(TM, 텔레마케팅) △우편 △컴퓨터통신(CM, 온라인 채널) 등 비대면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해야 합니다. 
 
올 1분기 기준 국내 디지털 보험사는 사실상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손해보험) 두 곳만 남았습니다. 2019년 국내 최초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출범한 캐롯손해보험은 내달 10일 한화손해보험에 흡수합병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금융지주 산하 디지털 보험사로 나선 하나손해보험과 신한EZ손해보험은 최근 오프라인 대면 영업 채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틀었습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카카오페이손보는 출범 이후 꾸준히 외형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적자를 탈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디지털 보험사의 가장 큰 경쟁력인 비대면 혁신 보험상품 판매가 일반 보험사와 같은 보험업법 규제 아래 놓이면서 수익성 개선 한계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보험업법은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 등록과 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모집합니다. 모집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나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 금지와 영업행위 준수 여부를 따지고 이를 위반할 시엔 제재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디지털 보험사의 영업 행위도 전화 설명, 모바일 청약 등 일부 완화됐으나, 보험 상품의 비교나 광고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 기본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설계사를 두지 않는 디지털 보험사 특성상 적극적인 영업이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디지털 보험사들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의 보험상품을 보험계약자(고객)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 보험업법과 다른 모집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수월히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비대면에 희망을 걸고 도전했던 디지털 보험사들이 하나둘씩 떠난 것은 결국 보험은 대면 영업이란 의식을 깨지 못한 방증"이라며 "보험업의 혁신을 상징하는 디지털 보험사의 성패는 개별 보험사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도 중요하지만, 비대면 간편보험 판매와 관련된 당국의 규제 완화나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대폰 모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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