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면론'에…추미애 "사법 피해자 명예회복", 홍준표 "상식 밖 처사"
광복절 특사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 포함…여야 평가 엇갈려
2025-08-10 17:08:05 2025-08-10 17:08:05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된 데 대한 여야 인사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여권에선 "사법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의미가 있다"고 엄호했고, 야권에선 "상식 밖의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의원(왼쪽부터)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미향 전 의원의 특별사면 명단 포함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추 의원은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것인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윤미향에게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이 아니냐"며 "이들을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또 마용주 판사를 겨냥하며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윤 전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는 점을 들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조의금은 유가족을 도와야 하는 것이나, 사회단체에 기부했기에 조의금 명목이 아니었다"며 "또 법률상 조의금의 상속인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었기 때문에 합당한 처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의원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 하나,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 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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