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정부가 대출 차주의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 총액에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대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27일 수도권 및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인 28일부터 곧바로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을 초과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해당 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원천 금지됐습니다.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전입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졌고,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의 한도를 종전 대비 최대 1억원까지 축소됐습니다.
기습 대출 규제에 대혼란
대책 발표 직후 은행과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졌고, 이미 매매를 진행 중이던 일부 수요자들은 계약 일정을 앞당기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까지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에도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새 규제를 반영하기 위한 전산 작업 때문에 모바일·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대출 접수를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